반응형 육아휴직제도1 2025년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 Q&A 총정리 육아휴직, 이제 누구나 더 쉽게! 2025년부터 바뀐 제도를 10가지 질문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.1. 누가 얼마나 쓸 수 있나요?부모 모두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부부가 각각 최대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어 총 3년까지 가능합니다.육아휴직 급여 신청 바로가기2. 반드시 연속으로 써야 하나요?아닙니다. 2025년부터 육아휴직은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해 자녀 양육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쓸 수 있습니다.3.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첫 3개월 동안은 월 최대 250만 원, 다음 3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, 이후 6개월은 월 최대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.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며, .. 2025. 6. 10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