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현재, 대한민국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-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- 차상위계층 중 자활근로자, 장애인연금 수급자,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
-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질환자, 희귀난치성질환자, 중증난청자, 한부모가족 등 에너지 취약계층
에너지바우처는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, 가구원 수와 구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.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가구원 수 | 지원 금액 |
---|---|
1인 가구 | 152,000원 |
2인 가구 | 215,000원 |
3인 이상 가구 | 304,000원 |
지원 금액은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기간: 2025년 10월 1일 ~ 2025년 12월 31일
- 신청 장소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신청 방법: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
- 필요 서류: 신분증, 수급자 증명서 등
신청 결과는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통보되며, 지원금은 지정된 에너지 요금 계좌로 지급됩니다.
- 에너지바우처는 연 1회 지원되며,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.
- 지원 대상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, 신청 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지원금은 지정된 에너지 비용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,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.
에너지 바우처 잔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(https://www.energyv.or.kr)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잔액 확인
- 에너지바우처 콜센터(☎ 1600-3190)로 문의
-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에너지 바우처의 사용 기간은 매년 정해지며,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.
- 신청 기간: 매년 5월 ~ 9월
- 사용 기간: 매년 10월 ~ 다음 해 4월
정확한 일정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,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: https://www.energyv.or.kr
- 에너지바우처 콜센터: ☎ 1600-3190
에너지 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에너지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전기요금
- 도시가스요금
- 지역난방요금
- 등유, LPG, 연탄 등 연료 구입비용
사용 가능한 에너지 종류와 사용 방법은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,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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