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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정부 지원 신청 바로가기

by 보고해이 2025. 6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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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정부지원 신청

 

공공보건포털 e-보건소를 통해, 냉동난자를 해동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난임 부부(법률혼 · 사실혼 포함)를 위한 보조생식술 시술비 지원사업이 2025년에도 지속됩니다.


📌 지원 대상

  • 난임 진단을 받은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
  • 시술일 기준 1년 이상 혼인 또는 동거 관계가 유지된 경우
  •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국내 거주·건강보험 가입자

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 바로가기

💰 지원 혜택

  • 냉동난자를 해동하여 진행하는 체외수정(IVF) 시술비 일부 1회당 최대 100만 원 지원
  •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(부부 기준)
  • 해동, 정자 채취, 수정, 배아이식, 시술 후 검사비·주사제 등 필요비용 대부분 포함

📋 신청 조건 및 절차

  1. 먼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신청하고 선정받아야 합니다.
  2. 지정 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해동 및 IVF 시술 진행
  3. 시술 완료 후 e‑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사후 지원 신청
  4. 필요 서류: 시술확인서, 영수증, 난자 동결·해동 동의서 및 소견서, 혼인관계 확인서류 등

⏰ 신청 시기 및 방법

  • 사전 신청 없이, 시술 완료 **후 1~6개월 이내**에 신청 가능
  • 온라인: 공공보건포털 e‑보건소 → 민원서비스 → 의료비지원 →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경로
  • 방문: **사실혼 부부는 처음 반드시 보건소 방문 신청** (이후 청구는 온라인 가능)

📌 유의사항

  • 허위 신청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, 지급된 금액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음
  • 시술 과정 중 중단됐더라도, 건강보험 적용 후 진행된 시술에 한해 지원될 수 있음
  • 법률혼·사실혼 여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, 반드시 최신 공고 확인 필수

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 바로가기

💡 핵심 요약: 난임 진단 → 일반 난임시술비 지원 → 냉동난자 해동 IVF 시술 → 사후 신청 → 1회 최대 100만 원, 최대 2회 지원!

“미래의 부모님, 작은 희망부터 시작하세요”
2025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정부 지원, 지금 확인해보세요.

🌟 난자동결·난임 시술비 관련 지원사업 총정리 (2025년 기준)


① 냉동난자(난자동결) 시술비 지원

  • 지원대상: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 20~49세 여성
  • 20~29세: AMH 수치 3.5 ng/ml 이하 또는 난소기능 저하 진단자
  • 지원내용: 검사 및 시술비의 50% 지원 (최대 200만 원)
  • 지원횟수: 생애 1회
  • 신청방법: 시술 후 e-보건소 또는 ‘몽땅정보 만능키’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

② 난임 시술비 지원 (인공수정·체외수정)

  • 지원대상: 난임 진단 받은 법률혼·사실혼 부부 (소득 무관)
  • 지원내용: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금의 90% 및 일부 비급여 항목 지원, 횟수 제한 폐지 → 최대 25회 지원!
  • 지원횟수: 1950년 이후 정부 급여 적용 기준 적용, 출산당 최대 25회
  • 신청방법: 시술 전에 정부24 또는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, 시술 후 청구
  • 추가지원: 공난포 등 의학적 시술 중단 시에도 횟수 차감 없이 지원 가능

⚠️ 함께 알아두면 좋은 추가 사업

  • 임신 사전 건강관리 검사비 지원 – 20~49세 남녀 대상, AMH(난소기능검사), 정액검사 등 최대 3회 지원 (주기별)
  •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– 서울시 거주 임산부 대상, **무소득 기준**으로 **50만 원** 지원

📌 요약 비교 

지원사업명 대상 지원내용 횟수
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20–49세 서울 여성 시술비·검사비 50%, 최대 200만 원 1회
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 진단 부부 본인부담금 90%+비급여 지원, 최대 25회 최대 25회
임신 사전 검사비 20–49세 희망자 AMH/정액검사 등 최대 3회 지원 3회
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서울시 거주 임산부 50만 원 고정 지원 1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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