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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보건포털 e-보건소를 통해, 냉동난자를 해동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난임 부부(법률혼 · 사실혼 포함)를 위한 보조생식술 시술비 지원사업이 2025년에도 지속됩니다.
📌 지원 대상
- 난임 진단을 받은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
- 시술일 기준 1년 이상 혼인 또는 동거 관계가 유지된 경우
-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국내 거주·건강보험 가입자
💰 지원 혜택
- 냉동난자를 해동하여 진행하는 체외수정(IVF) 시술비 일부 1회당 최대 100만 원 지원
-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(부부 기준)
- 해동, 정자 채취, 수정, 배아이식, 시술 후 검사비·주사제 등 필요비용 대부분 포함
📋 신청 조건 및 절차
- 먼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신청하고 선정받아야 합니다.
- 지정 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해동 및 IVF 시술 진행
- 시술 완료 후 e‑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사후 지원 신청
- 필요 서류: 시술확인서, 영수증, 난자 동결·해동 동의서 및 소견서, 혼인관계 확인서류 등
⏰ 신청 시기 및 방법
- 사전 신청 없이, 시술 완료 **후 1~6개월 이내**에 신청 가능
- 온라인: 공공보건포털 e‑보건소 → 민원서비스 → 의료비지원 →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경로
- 방문: **사실혼 부부는 처음 반드시 보건소 방문 신청** (이후 청구는 온라인 가능)
📌 유의사항
- 허위 신청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, 지급된 금액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음
- 시술 과정 중 중단됐더라도, 건강보험 적용 후 진행된 시술에 한해 지원될 수 있음
- 법률혼·사실혼 여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, 반드시 최신 공고 확인 필수
💡 핵심 요약: 난임 진단 → 일반 난임시술비 지원 → 냉동난자 해동 IVF 시술 → 사후 신청 → 1회 최대 100만 원, 최대 2회 지원!
“미래의 부모님, 작은 희망부터 시작하세요”
2025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정부 지원, 지금 확인해보세요.
🌟 난자동결·난임 시술비 관련 지원사업 총정리 (2025년 기준)
① 냉동난자(난자동결) 시술비 지원
- 지원대상: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 20~49세 여성
- 20~29세: AMH 수치 3.5 ng/ml 이하 또는 난소기능 저하 진단자
- 지원내용: 검사 및 시술비의 50% 지원 (최대 200만 원)
- 지원횟수: 생애 1회
- 신청방법: 시술 후 e-보건소 또는 ‘몽땅정보 만능키’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
② 난임 시술비 지원 (인공수정·체외수정)
- 지원대상: 난임 진단 받은 법률혼·사실혼 부부 (소득 무관)
- 지원내용: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금의 90% 및 일부 비급여 항목 지원, 횟수 제한 폐지 → 최대 25회 지원!
- 지원횟수: 1950년 이후 정부 급여 적용 기준 적용, 출산당 최대 25회
- 신청방법: 시술 전에 정부24 또는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, 시술 후 청구
- 추가지원: 공난포 등 의학적 시술 중단 시에도 횟수 차감 없이 지원 가능
⚠️ 함께 알아두면 좋은 추가 사업
- 임신 사전 건강관리 검사비 지원 – 20~49세 남녀 대상, AMH(난소기능검사), 정액검사 등 최대 3회 지원 (주기별)
-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– 서울시 거주 임산부 대상, **무소득 기준**으로 **50만 원** 지원
📌 요약 비교
지원사업명 | 대상 | 지원내용 | 횟수 |
---|---|---|---|
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| 20–49세 서울 여성 | 시술비·검사비 50%, 최대 200만 원 | 1회 |
난임 시술비 지원 | 난임 진단 부부 | 본인부담금 90%+비급여 지원, 최대 25회 | 최대 25회 |
임신 사전 검사비 | 20–49세 희망자 | AMH/정액검사 등 최대 3회 지원 | 3회 |
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| 서울시 거주 임산부 | 50만 원 고정 지원 | 1회 |
“자궁 속 희망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!
냉동난자와 난임시술,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두 지원받고
건강한 임신·출산의 길을 준비하세요.”
2025.06.09 - [분류 전체보기] - 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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